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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4.12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얼굴에 피부 질환이 생겨 피부과에 갔습니다. 피부과에서는 화농성 여드름이란 진단을 받고 꽤 비싼 가격에 약과 연고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증상이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보이지 않아 병원에 다시 찾아 가서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화농성 여드름은 잘못 진단한 거 같다며 대학 병원에 가보라고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다른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수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꼼꼼이 봤으면 바로 알 수 있었을텐데 왜 화농성 여드름이나 진단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더군요 . 며칠 동안 화농성 여드름약과 연구만 발라서 좀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화농성 여드름 치료제와 연고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구입한 치료제와 연고에 대한 금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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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의사라면 쉽게 진단할 수 있었던 병을 담당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오진으로 구입하게된 치료제 등에 대한 금액과 위자료를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료법 상 진료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오진을 한 병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치료상의 과오가 있는 것은 맞는데,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의학 기술 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과실로 결정된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진에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평균적의사를 기준으로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진단한데에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의료 과실이 맞다는 증거 등이 확실하다면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지불했던 의료 진료 계약 등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의료과실을 해당 의사가 인정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질문자분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