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얼굴에 피부 질환이 생겨 피부과에 갔습니다. 피부과에서는 화농성 여드름이란 진단을 받고 꽤 비싼 가격에 약과 연고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증상이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보이지 않아 병원에 다시 찾아 가서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화농성 여드름은 잘못 진단한 거 같다며 대학 병원에 가보라고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다른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수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꼼꼼이 봤으면 바로 알 수 있었을텐데 왜 화농성 여드름이나 진단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더군요 . 며칠 동안 화농성 여드름약과 연구만 발라서 좀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화농성 여드름 치료제와 연고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구입한 치료제와 연고에 대한 금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의사라면 쉽게 진단할 수 있었던 병을 담당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오진으로 구입하게된 치료제 등에 대한 금액과 위자료를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료법 상 진료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오진을 한 병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치료상의 과오가 있는 것은 맞는데,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의학 기술 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과실로 결정된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진에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평균적의사를 기준으로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진단한데에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의료 과실이 맞다는 증거 등이 확실하다면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지불했던 의료 진료 계약 등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의료과실을 해당 의사가 인정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질문자분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