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탁월한말45
탁월한말4521.04.12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한 돈을 회수 할 수 있나요?

상장되지 않은 코인회사에 투자를 한 돈을 다시 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신거 같은데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장이 되기 전엔 투자 한 돈을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상장되기 전 코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투자 계약 즉 ICO나 기타 투자 계약의 약정사항에 원금의 반환 등의 약정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상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코인회사측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후 투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투자계약서상 계약해지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의 귀책사유 없이 질문자분 부모님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하지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