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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애벌래121
화끈한애벌래121

사망원인을 알고싶은데 일반인들로서는 밝힐수있는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잘지내고있던 대학3학년아들이 전화기가 꺼져있고연락 두절상태라 경찰의조언대로 112신고접수 집에서부터 CCTV 추적 강변 방향으로 혼자가는 뒷모습까지추적 몇일후 낚시꾼에의해 시신발견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상태라 발견당시 소지품은 몸에지닌상태 부모입장에서 답답해서 부검후 결과기다리는중 마지막 통신기록 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알아보려했으나 아무런도움을 받지못한상태 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요청해 보는 방법 밖에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에서 해당 기록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드님의 부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드님의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확인해보셔야 명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분 아드님의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검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