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갑지기회사를 관두고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연락안되는데 실종신고로만 찾을수 있나요?
29세 아들인데 착하고 이전에 사고치지도 않은 아이엤습니다. 그런데 잘다니던 회사를 이달초에 그만두고 혼자 살던 원룸에 가도 확인이 안되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아내랑 모두 상심이 큰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변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잠깐 실수로 잠수탄것 같은데 건강에 이상없이 별일없었으면 합니다.
아 정말 갑갑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실종선고는 위와 같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사안은 가출인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우선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휴대폰 추적 등으로 어느정도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자녀가 갑자기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