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수사관련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증거가없어서,자살로 종결됬습니다.

사건종결후 정신차리고 기록들을 살펴보니

혼자서 스스로를 해치기 힘든수준이였던 상황임이 ,경찰빼고 모든기록들이 증명하고있습니다. 경찰은 입원당시 고인의 상태가 아닌, 사망후의 상태로 판단하였고,유족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결했습니다.

1.블랙박스,통신국 조회 없었습니다

2.(용의자 진술여러번 번복-세밀히 조사해야하는사항 아닌가요)

의심하는 사유는 넘쳐나지만(준비한 자료 많습니다)

신변안전을위해 매우 요약했다는점 이해부탁드립니다. 부실수사관련 상담받고 절차데로 진행하고싶은데

혹시 상담 어디가면받을수있나요.. 명백히 타살입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부실과 그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급기관인 검찰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가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청문감사실 또는 검찰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