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 사건종결 요구가 처벌불원과 같은 뜻인가요?
질문을 너무 간략히 하니 답변을 못 받아 다시 남깁니다.
24년에 (밀침,멱살 잡힘.) 폭행피해를 당했습니다
쌍방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관님이 배정이 됬고 수사가 진행됬는데 담당경찰관분에서 온 연락으로는 당시 cctv가 시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있어서 수사가 어럽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가 서로의 증언밖에 없어서 어차피 상대혐의가 인정이 안될거 같아 그럼 그냥 사건종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담당 경찰관 분이 문자로 하나 남겨 달라해서 통화후에 '더이상의 사건진행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정도 후에 한번더 다시 수사를 부탁했다가 다시 한번 '아닙니다. 그냥 사건종결해주세요'라고 다시보낸적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불입건 결정서에 제가 처벌불원 문자를 보내서 더. 이상 수사할수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는데 저 문자내용이 처벌불원으로 인정될만한만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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