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신청서 받았을때 이혼을 원치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원치 않으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면 종국에는 이혼이 될 수 있으니 먼저 귀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 고소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하기 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입장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 결제시 신고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50% 투자 수익을 준다고 투자했는데 원금만 주고 50% 수익을 주지 않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이 가능하려면 지인이 기망행위에 따라 돈을 투자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파악이 곤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상품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로 매입?하는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의 자격 조건중 이런 경우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채무 증대 경위, 두 부분의 재산 상황이 고려되어야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방문판매 종사자인데 수당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약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중주차 밀다가 접촉사고시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 사람의 과실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한 상황 그리고 민 사람이 어떻게 밀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불안하게 된다. 즉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처분(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가 지속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은 (1) 확답촉구(민법 제15조)와 (2)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가 있다). 철회권과 거절권과 달리 ‘확답촉구’는 ‘확답촉구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3. 7.]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서류도 작성안했는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 내지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