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했을때.                     

2021. 03. 24. 11:57

게임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옛날에서버가 불안정해서

현재ID로 접속중이오니 이중접속은 불가합니다. 다시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걸 캡쳐해논 적이 있거든요. 혹시나 해킹당할까봐

게임상에서 욕을했는데

저는 한적이없어요

근데 아이디는 제 아이디에요.

이럴 경우 전 진짜 안했는데

이 증거물을 제시하고 해킹당했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게 좋을까요?

전 게임에서 욕을 절대 안합니다.

욕설도 부모님 안부를 묻고 매우 보기 험할 정도인데

어떤식의 입장을 취하는게 나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낫다고 하기 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입장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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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로 욕설을 안했다면 안했다고 부인하시고, 해킹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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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점에서 적절한 합의안 제시로 처벌을 면할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할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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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분의 아이디가 해킹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쳐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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