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영리한흑로250
영리한흑로25023.09.03

게임 1:1 대화 고소 가능한가요??

단순히 게임을 못 한다고 게임이 끝나고 방을 나갔는데도 제 아이디를 쳐서 1:1 쪽지로 찾아와서 저한테

가다가 칼빵이나 당해라 알았냐? ㅅㅂ련아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가다가 칼빵이나 당해라 시발년

이렇게 욕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그냥 넘기기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유저정보랑 대화내역 컴퓨터로 캡처 다 해놨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은 나쁘셨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한 1:1 대화였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같은 내용의 쪽지가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다른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