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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흑로250
단순히 게임을 못 한다고 게임이 끝나고 방을 나갔는데도 제 아이디를 쳐서 1:1 쪽지로 찾아와서 저한테가다가 칼빵이나 당해라 알았냐? ㅅㅂ련아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가다가 칼빵이나 당해라 시발년 이렇게 욕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그냥 넘기기엔 기분이 너무 나쁜데유저정보랑 대화내역 컴퓨터로 캡처 다 해놨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은 나쁘셨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한 1:1 대화였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같은 내용의 쪽지가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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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다른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