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투자 수익을 준다고 투자했는데 원금만 주고 50% 수익을 주지 않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2021. 03. 24. 11:49

지인에게 전화상으로 한달을 100만원을 맡기면 한달후에 150만원을 준다고 해서 100만원을 맡겼는데 원금 100만원만 주고 이틀후에 준다고 했는데 문자, 전화도 안받는데 괘씸한데 처벌이 가능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 가능하려면 지인이 기망행위에 따라 돈을 투자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파악이 곤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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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3. 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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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약정으로 투자 수익 약정을 하였지만 원금의 반환이 있었던 점, 특별히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기타 기망이나 이에 따른 금전의 편취 여부가 불분명 한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 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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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의 50%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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