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투자 수익을 준다고 투자했는데 원금만 주고 50% 수익을 주지 않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지인에게 전화상으로 한달을 100만원을 맡기면 한달후에 150만원을 준다고 해서 100만원을 맡겼는데 원금 100만원만 주고 이틀후에 준다고 했는데 문자, 전화도 안받는데 괘씸한데 처벌이 가능하나요?
지인에게 전화상으로 한달을 100만원을 맡기면 한달후에 150만원을 준다고 해서 100만원을 맡겼는데 원금 100만원만 주고 이틀후에 준다고 했는데 문자, 전화도 안받는데 괘씸한데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 가능하려면 지인이 기망행위에 따라 돈을 투자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파악이 곤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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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약정으로 투자 수익 약정을 하였지만 원금의 반환이 있었던 점, 특별히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기타 기망이나 이에 따른 금전의 편취 여부가 불분명 한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 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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