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수목사랑
수목사랑

빌러가는 돈의 몇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빌러간돈을 안갚을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지인이 500만원을 빌려주면 1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못받을 경우 사기로 고발 형사 처벌이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 돈거래시 공증을 받으면 어떤 해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가놓고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다고 모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여계약서나 차용증을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아 별도의 소제기 없이 미변제시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