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사기를 당했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23. 02. 04. 23:27

주식 리딩방에서 손해를 봤더니... 코인으로 돌려주겠다면서 계좌를 만들라고 해놓고 정신없게 하더니 만들자마자 코인 250만원 보내고 락이 잠겼대요. 그런데 락을 풀려면 50만원 입금을 해야하고 입금 5분뒤에 락이 풀리면 바로 250만원이 인출이 된다고...그래서 50만원을 입금했는데.... 연락두절이 됐다고.... 이런 경우 보상 가능 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3. 02. 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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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락을 풀어줄 의사없이 락을 풀 돈 50만원의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3. 02. 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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