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021. 07. 29. 15:45

딱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현재대학생이고 주식, 코인 투자를 작게 하고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해서 150은 코인으로 50은 현금으로주었습니다.

코인은 손해를 보고, 팔아서 전송했습니다. 본인이 손해금액을 돈을 갚을때 같이 주겠다고 했고요. 250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전송한 캡쳐사진과 카톡내역, 200을 며칠뒤 갚겠다는 음성녹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또한 저 200만원은 주식,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매수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인데 지금추가매수못해서 손해본 금액까지 받아낼수있나요? 빌린사람이 주겠다고하긴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채무자가 질문자분이 손해본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위 금액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2021. 07. 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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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되는 부분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250으로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250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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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정확하게 금전을 대여한 것인지 등을 특정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07.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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