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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양170
겸손한양170

빌려준돈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여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돈이 코인에 묶여있어서 안되겠다 했더니 -60만원을 그대로 메꿔줄테니 200만원을 빼주면 -60까지 260을 준다고 해서 계속 거절하다가 빌려줬는데 200만원만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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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분이 손해본 금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한 손해 금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60만원이 이자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