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갔다면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라는 친구가 저에게 200만원을 그냥 줬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돈이라서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통장에 놔두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돈이 없다고 400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해서 그냥 빌려줬습니다.
저에게 돈 갚겠다고 지속해서 말해놓고 (ㄱ)200만원만 갚고 나머지 (ㄴ)200만원은 갚지 않은 상황인데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저 (ㄴ)200만원이 애초에 제 돈인건지, 아니면 A라는 친구 돈인건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친구가 처음에 줬던 200만원은 증여로 볼 수 있어 귀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귀하가 A 친구에게 빌려준 400만원 중 (ㄱ) 200만원은 갚았으므로, 나머지 (ㄴ) 200만원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ㄴ) 200만원은 원래 A 친구가 증여한 돈이었지만, 이후 귀하가 빌려준 돈이므로 대여금 채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A 친구에게 (ㄴ) 2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A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A 친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재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a가 질문자님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여 해당 200만원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간 이후, a가 4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만원만을 변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초 200만원은 증여한 것이고, 그 다음 400만원은 질문자님이 빌려준 것이므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만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