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이자받았는데 이런경우에는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고 예를들어 설명 드릴게요. 별로 친하지 않은 A가 연락이와서 50만원을 빌려줄수있냐고 묻더군요. 덧붙여 A가 자기 입으로 특정 기간까지 돈을 안주면 90만원을 준다고하여 저는 9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A가 150만원을 빌려줄수있냐고하여 빌려주었고 본인이 이자를 준다고하여 200정도 받았습니다. 저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A에게 이자를 준다고 약속하고 30만원정도를 빌리고 40만원을 갚았는데요. A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갚을 시기가 지나니 이자를 주기 힘들것같다고하여 원금이라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A의 지인이 저에게 연락이와서 이자 받는것이 불법인것은 아냐며 겁박하더군요. 저는 오케이하고 150만원만 받으려고했으나 A는 이전에 본인이 준 이자 90만원에 제가 준 이자 10만원을 빼서 이번에 빌려준 150만원중 70만원만 줄것이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이 이자를 준다고 말했는데말이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보았을 떄,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법정최고이자율인 20%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송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이기 때문에 이를 넘는 것은 개인 간 거래라고 하여도 불법이기는 합니다.
물론 차용증도 없을거고, 본인이 약속하고 스스로 지급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에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능한 해당 친구분과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