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받을수있나요??

2020. 08. 23. 20:48

한달전쯤 친구A가 100만원만 빌려달라그래서 싫다고했는데

한달뒤에 110만원으로 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카톡에 증거같은거 다남겨놓고

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또 친구B라는놈은 300만원 빌려가서 다음달에 330만원으로 주겠다고해서 또 빌려줬습니다.


월이자가 10%인 셈이죠.. 근데 얘네가 다 입금해주고 또 몇일뒤에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걸로 돈 좀 잘굴리면 쏠쏠하겠구나해서 . 몇명한테도 100만원씩 돌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10명한테 약 1000만원정도가 나가있는데..(어쩌다보니 일수꾼이되버림..)


여기서 질문인데.. (인원이 많아지다보니까 1명최대 100만원까지만 빌려줌)


1. 제가 이렇게 여러명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혹시라도 한명이 잠수타거나 그러면 받을수있는지요??

100만원을 빌려줬으니 100만원만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이자포함(10만원)해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원금만 받을수있는지..? ( 카톡에 자기가 10프로 이자준다는내용도 있습니다.

 "ㅇㅇ야 내가 다음달에 110만원으로줄테니까 100만원만 빌려주라")


2. 돈 갚을날짜가됬는데 재촉해도 안갚았을시에는 어떻게해서 받아야하는지요..?

변호사? 경찰신고??


3. 핸드폰이나 자동차 이런걸로도 대신받을수있는지??


4.어쩌다보니 개인일수가 됬는데 이걸 누가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되나요..?

(참고로 빌려준사람들 거의다 친구아니면 조금 안친한친구들)


5. 누가신고해서 잘못된다면 전 돈을 받을수있는지..


6. 이런식으로 돈빌려주고 돈받는게 잘못된건지요?? (자기들이 이자준다고 먼저 빌려달라고 합니다.

카톡내용이 다있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포함해서 받을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이자(연24%)를 초과한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당사자의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4. 대부업으로 보일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친구 몇명에게 돈을 빌려주는 정도로는 업으로 보기어렵습니다.

5. 별개입니다.

6. 단순히 친구 몇명에게 돈을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업으로 하실 생각이시라면 대부업으로 등록하셔서 해야 합니다.

2020. 08. 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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