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순수한수달203
순수한수달20321.12.13

이자준다해서 돈빌려줬는데 이자를 않주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친구가 90만원빌려주면 2주뒤에 110만원으로 준다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2주뒤안갚어서 저 필여할때 쓰지도못했는데 한달반이나지난후 이자도 없이 원금만 줬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신고할수있나요? 이자를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사항을 불이행 한 상황이므로 지급명령 등 신청을 통해 이자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2주뒤에 22%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인바,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무효로 청구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