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인이 불법 토토를 목적으로 17만원을 빌려간뒤 25만원으로 갚겠다고 한뒤 안갚다가 2주뒤에
다른 사유로 5만원을 더 빌려가서 30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뒤로 2주가 지난 오늘
딱 한달만 더줄건데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니 도박을 목적으로 빌렸기에 안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주전에 빌려준 5만원은 도박 목적 자금이 아니기에 일단 고소는 될꺼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고소로 인해 5만원을 받은뒤에 그 전에 빌려준 17만원을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안갚은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22만원 전액을 받거나 아니면 5만원 고소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22만원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5만원 조차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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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불법토토를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만원은 불법적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5만원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