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인이 불법 토토를 목적으로 17만원을 빌려간뒤 25만원으로 갚겠다고 한뒤 안갚다가 2주뒤에
다른 사유로 5만원을 더 빌려가서 30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뒤로 2주가 지난 오늘
딱 한달만 더줄건데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니 도박을 목적으로 빌렸기에 안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주전에 빌려준 5만원은 도박 목적 자금이 아니기에 일단 고소는 될꺼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고소로 인해 5만원을 받은뒤에 그 전에 빌려준 17만원을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안갚은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22만원 전액을 받거나 아니면 5만원 고소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22만원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5만원 조차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