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도박하는 사실을 알고있었지만 하루 이체한도때문에 돈 좀 먼저 빌려달라 다음날 되면 바로 주겠다고해서 수중에 2억정도가 있는것을 확인 후 1억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다음날이 되니 통장이 묶여서 보내줄 수가 없다. 통장 풀리면 바로 보내주겠다 좀만 기다려라해서 기다렸는대 통장이 풀리자마자 도박하는대 그 돈을 다 날리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도 대여해준 경우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였는가 아닌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셨다가 잠적하여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어렵지만,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1. 도박자금 대여와 불법원인급여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경우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취의 의도 등 상대방의 불법성이 질문자님보다 현저히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기죄 형사고소 검토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이체 한도나 계좌 정지 등을 핑계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 있던 2억 원의 실체와 계좌 지급 정지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불법원인급여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세요.
잠적한 친구를 찾아 피해 사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원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체 내역이 존재하므로 대여 사실 자체의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툴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반환 약정의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민법 598조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핵심 쟁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주신 점, 당시 통장에 2억이 있었던 점은 사기죄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변제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장이 풀리자마자 변제 없이 도박에 사용하고 잠수를 탄 정황은 편취 고의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전액 탕진한 상황이므로 현재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금융계좌 등 재산 보유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가압류 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망행위와 착오, 편취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 반환 약속 관련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도박 사실 인정 메시지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되, 형사 고소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박 자금임을 알고 빌려준 사실은 불법원인급여 항변으로 상대방이 반환 거절 주장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결과가 나오는 반면 민사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