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 걸 인지하고 대여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받을 당시부터 지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