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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탐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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됸을 빌려주었는데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친구가 2만원을 빌려달라길래 제가 어따쓰냐 물어봤는데 도박에다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저는 미쳤냐며 안된다하고 먹을거나 그런거 사먹는거면 된다 해서 걔가 먹을거 사먹는다 하길래 빌려줬는데 갑자기 꼴았다면서 그래서 제가 뭘 이러니까 토토 이러더라고요 이거 받을수있는건가요 차용증은 없고 인스타 디엠내용하고 송금내역밖에 없네요 계속 안주는데 경찰서가서 진정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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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상태라고 볼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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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 걸 인지하고 대여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받을 당시부터 지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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