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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불법자금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친구가 저 대신해서 도박 사이트에 돈을 충전해주고 저한테는 빌려준거라고 치고 그 친구가 충전해줬습니다. 제가 이 돈을 잃었는데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친구분한테 이야기해서 빌려서 충전했는데 당연히 갚아야됩니다. 도박해서 잃었다고 빌린돈이 안빌린것이 아니자나요.안갚으면 신고하고 님만 더 큰피해를보겠죠.

  • 갚아야죠. 친구가 친구돈으로 충전을 대신해주고, 질문자님이 사이트에서 잃었다면 질문자님은 빌린돈이 되니까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도박이라서 안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안갚으려고 하면 친구사이는 끝나겠죠?

  • 친구분께서 불법 사이트에 돈을 충전해 주고 빌려 준거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친구분에게 돌을 갚아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 도박 자금으로 간주해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친구분과 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박은 불법이므로 불법 원인으로 생긴 채무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도박 자금을 대신 충전해줬다면 원칙적으로는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와의 관계는 틀어질 수 있고 친구가 협박이나 강요를 하더라도 질문자님도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겠죠.

    친구를 협박으로 신고하고 싶어도 본인도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은 있을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은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불법 원인 급여란 민법 죄 746 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 자금 불법 거래 대가 등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법 목적을 알고 있었고 그에 동의한 경우. 이 경우 법적으로 채권 자체가 보효가 되어 반환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파야 하는 경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법 목적을 몰랐거나 빌린 사람이 속에서 돈을 빌린 경우 이럴 땐 불법 원인 급여가 성립되지 않아 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에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