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분께서 불법 사이트에 돈을 충전해 주고 빌려 준거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친구분에게 돌을 갚아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 도박 자금으로 간주해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친구분과 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은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불법 원인 급여란 민법 죄 746 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 자금 불법 거래 대가 등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법 목적을 알고 있었고 그에 동의한 경우. 이 경우 법적으로 채권 자체가 보효가 되어 반환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파야 하는 경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법 목적을 몰랐거나 빌린 사람이 속에서 돈을 빌린 경우 이럴 땐 불법 원인 급여가 성립되지 않아 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에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