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영원한황새255
영원한황새25521.03.29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지만 친구는 저에게 사용목적을 속이고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에 이용하여 모든 부채를 손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차용증명을 작성하진 않았고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으로 내역은 남아있으며

불법도박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추후에 알았다는 것 또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주셨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이 이전된 거래내역이나

    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을 숨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할수 있어서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대여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모르고 빌려주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대여금의 용도를 알지 못한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자금인 줄 알고 대여를 한 경우에는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이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히려 그 목적을 속이고 대여를 한 점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이 있다면 차용금 반환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모르고 빌려줬다면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