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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점쿨한날고양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는 남아 있지만 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역시 증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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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차용금 사건은 변제기와 이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소명, 금전 이체 당시의 정황, 변제기, 이자 약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