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는 남아 있지만 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역시 증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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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차용금 사건은 변제기와 이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소명, 금전 이체 당시의 정황, 변제기, 이자 약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