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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풋풋한여우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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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불안하게 된다. 즉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처분(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가 지속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은 (1) 확답촉구(민법 제15조)와 (2)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가 있다). 철회권과 거절권과 달리 ‘확답촉구’는 ‘확답촉구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불안하게 된다. 즉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처분(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가 지속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은 (1) 확답촉구(민법 제15조)와 (2)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가 있다). 철회권과 거절권과 달리 ‘확답촉구’는 ‘확답촉구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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