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불안하게 된다. 즉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처분(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가 지속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은 (1) 확답촉구(민법 제15조)와 (2)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가 있다). 철회권과 거절권과 달리 ‘확답촉구’는 ‘확답촉구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2021. 03. 24. 11:07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불안하게 된다. 즉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처분(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가 지속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은 (1) 확답촉구(민법 제15조)와 (2)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가 있다). 철회권과 거절권과 달리 ‘확답촉구’는 ‘확답촉구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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