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2. 대법원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선입금한 경우에도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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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법원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피해액이 2억5천만원인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실제 양형은 범죄경위, 수법, 동종전과, 반성여부가 반영되어 결정되어 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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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집수리금을 임의적으로 떼고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보다는 민사상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2]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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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고의적인 욕설유도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욕설을 유도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욕설을 유도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도행위가 모욕에 이른다면 이는 별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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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전에 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하시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변호사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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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은 거래상 지켜야 할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말,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차용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인 경우 성립합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건물을 내놨다는 것이 거짓말이었거나 건물을 팔더라도 남는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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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하여 재판결과가 양육비 이행을 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도 19개월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 지인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아이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잘되어가고 있고, 남의 신분으로 금융거래와 사업 한다고 해요.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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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인데요?많이미뤄져서파산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분 미납이라면 납부하시고 면책을 받거나 특별면책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는 재산상황을 먼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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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자가 범죄를 저질려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를 봤으면 누가 물어주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위 조항이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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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키 값과 없어진 현금등을 보상해 달라 하는데 어땋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연 주차장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지금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트관련 하급심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이 ○○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에 대하여까지 고객과 ○○마트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마트 측이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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