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자가 범죄를 저질려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를 봤으면 누가 물어주는가

아리****
2020. 08. 13. 14:02

불법 체류 자가 범죄를 저질려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를 봤으면 누가 물어주는가

불법 체류외국인을 관리를 못하여 발생된 범죄로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현재 법은 어떻게 적용된지

알고 싶군요

현명한 답을 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는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자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불법체류자 개인에게만 존재합니다. 별도로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위 조항이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5.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관리에 국가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020. 08. 13.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