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비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입원, 치료비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처리해 주나요?
티비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입원, 치료비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처리해 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처리해야 하나요? 범죄자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수감이 되어있고 보상능력이 안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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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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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처리해주지 않고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한 뒤, 그 최종적인 책임으로 구상권 책임을 가해자가 지게 됩니다.
그 치료비에 대해서 나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그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대신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에대한 지원 차원에서 지원금(범죄피해자구조금이라고 합니다)을 주는 경우는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손해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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