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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다니엘
킴다니엘

이중 국 시민권자 보유 시 법적 피해자 일때 피의자는 어느 국가 법을 따르게 되나요?

피해자 가 이중국적 이거나 타 국 시민권자 라면 한국 피의자 는 한국 법에 의거 하면 끝 인 부분 인가요? 이런 상황 일때 처벌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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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법조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 형사법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피의자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나, 피해자의 국적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의 형사법이 중복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범행이 이루어 진 경우, 한국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형법이나 기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