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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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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에서 재판 받는 경우도 있고 송환되어 재판받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외국인 범죄 어디서 재판받는지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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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보통 형을 선고한 후 확정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추방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는지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면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재판받습니다. 다만 외교적 협약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본국이 요청하고 한국이 이를 승인한 경우 송환되어 본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대한민국 형법은 국내에서 범한 죄는 행위자 국적과 무관하게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미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 하며, 예외적으로 국제범죄나 외교관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일정 범죄에 한해 국내 처벌이 가능합니다. 송환재판은 ‘범죄인 인도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이 재판권을 주장할 때 이뤄집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체포되면, 영사통보가 이루어지고 통역과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본국 송환은 외교 채널을 통한 인도청구가 있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의 허가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인도요청이 없거나 죄질이 중대한 경우 한국에서 재판과 형 집행이 완료된 뒤 송환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무상 단순 절도·폭행 등 일반범죄는 한국 내 재판이 대부분이며, 마약·조직범죄 등 국제협력사건만 인도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체포국의 재판권이 우선하되, 양국 협약과 범죄 성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국외범 관련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지, 범죄의 결과지 등이 어떤 나라의 관할이 될지(속지주의)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해당 외국인의 국적 국가와 범죄자 송환이나 인도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재판 등 진행이 필요한 경우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