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 법률에 따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형이 확정된 후에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제퇴거(추방) 조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본국 송환을 원하면 자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협의 후 이송되기도 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는 본국으로 돌려보내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범죄는 한국에서 재판과 형 집행이 이루어진 뒤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