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사안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 즉 명예훼손이라면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이나마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 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하여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알아서 그 명예훼손을 한 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