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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향기로운무희새276
향기로운무희새276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동생친구가 저에대한 헛소문을 퍼트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퍼트린애가 누군지 저는 모르고

동생만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 지역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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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헛소문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고소할지 모르기때문에 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유포자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동생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사안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 즉 명예훼손이라면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이나마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 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하여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알아서 그 명예훼손을 한 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