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경우인데 한명에게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 위의 사례와 같이 게시글 등으로 전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최초 유포자, 전달자에 대해서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 사실을 전달하신 것이고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유포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