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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보고있다

하늘이보고있다

주변지인이 험담, 허위사실유포를 다른 지인에게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주변지인이 저와 제 가족(아이들포함)관련한 험담과 허위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약 1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인의 제보로 알게 되었고 단톡방이나 공공장소에서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험담을 들은 지인의 통화기록과 카톡 기록은 있습니다. 앞으로 증거를 어떤식으로 취득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려면, 해당 험담을 들은 지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를 통해 통화기록이나 카톡기록이 제출되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험담을 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들은 지인의 통화나 문자내역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시 그 지인의 수사 협조가 가능하게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