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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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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까걸 지인이 말해줘서 알게됬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어떤 동생이 인스타에는 남미새ㅎㅅ아 니가 그래서 남자한데 당하는거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뒤에서는 어떤언니한데 그년이랑 연끊음 질나쁘년이다 장애인년이다 이렇면서 욕했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게시글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본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경위, 실제로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어 제3자가 인식하였는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