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합니다. 소장을 작성중인데...
돈을 빌릴때엔 재력을 자랑하면서 금방 쓰고 줄게~ 자랑자랑자랑 하다가
채권을 주장하자 그거 투자금아녔어? 다손실나서줄게없어~ 라고하면 기망행위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줄여서 말이 이상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돈을 빌릴때 건물을 내놨으니 월말에 주겠다던 사람이 6개월을 질질끌어서 고소한다고하니까 투자금이었지않냐며 화내고 잠수를 탄상황이에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