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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안녕하세요
사기를 침에 있어서 기망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분명히 사업자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이것을 유흥에 쓰고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아서
다시 채워서 천만원을 만들어 이것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잠시 사용하였을 뿐인데 기망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업자금으로 쓰긴 썼고, 다음 달에 월급으로 채워 넣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교부받던 그 당시(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용도)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유흥비로 먼저 쓰고 한 달 뒤에 내 월급으로 채워 넣어서 사업에 쓰겠다'고 했다면 빌려주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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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인 경우는 대표적인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