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사기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뜻이 무슨말인가요
분양영업사원은 나는 대출이 안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대출이 된다하여
그말을 믿고 계약서와 1600만원에 피해를 당햇습니다
이러한 경우가사기죄 인과관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