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경우에 도구로 사용된 타인은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나아가서 범인은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 범인이 제3자를 기망해 **고의 없는 전달자(도구)**로 사용해 피해자 재산을 취득하면 사기죄의 간접정범 성립.

    이때 도구로 이용된 자가 사기의 고의가 없으면 공범 아님(무죄).

    반대로 전달자가 사기의 인식·공모가 있으면 공동정범/종범이고, 간접정범은 부정되었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