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단계에서 재산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할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의사능력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처분의 효력에 관해 문제제기를 할 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단 처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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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임의로 질문자님 전과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직업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를 할수는 있습니다.2. 과거 폭행 전과로 해고까지는 가혹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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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뱅킹으로 내통장으로 이채를하러다 모르는분에 통장으로송금을 했어요 돌려밭을 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을 통해 잘못 입금 받은 분이 임의로 돌려주는것이 가장 좋은데 만일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 받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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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반드시 형사와 구분지어 판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로 일부 구현되어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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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액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친구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친구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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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집행유예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선고 또한 기록에 남게 되고, 형 집행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경찰과 합의라는 것은 어렵고 택시기사가 피해자라면 택시기사와는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해야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을 조율해야 됩니다. 합의금이 안 맞으면 결국 처벌불원서 작성이 어려울것이니까요. 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가 크면 형사공탁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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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때 당사자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해자, 피해를 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2.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3.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이 출석 가능합니다.4.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5.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외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까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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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사망시 사건지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 즉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하게 되므로 더 이상 조사 진행은 어렵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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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본안소송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한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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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압류 할수없는 금액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특정은행 즉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에 개설된 계좌 전체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며, 압류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한 변제를 해야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예금 등의 압류금지채권은 185만원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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