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
약 2018년 쯤 친구랑 보증금 500에 50 을 반반씩 내서 살고있었는데, 계약이 끝난후 친구와 저는 각자 다른 방을 구하고 살고 잇던중 친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게 있어서 말하고 아직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약 80만원 정도입니다.
증거 라고는 카톡이 있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보증금 중 일부를 친구와 분담하기로 했고, 이 중 일부만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라면 해당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반환청구를 하시고, 안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반환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구가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 중 80만원을 질문자분에게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의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액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친구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친구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보증금의 분담관련 약정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위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액수가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
간이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그 시간 및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사소송의
절차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통하여 미지급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하여 소장을 제출한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