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 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타지를 가야 해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제 친구가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냐 해서 제가 알겠다 그 대신 보증금 100만 원이다 나한테 보내고 집주인이랑 재계약해라 하였는데 친구가 백만 원이 없다고 제 보증금으로 살고 자기가 천천히 갚겠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월세도 못 내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뺐어요 제 친구는 그대로 잠수 타고 제 보증금 깎아 먹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체 내역도 없고 돈 거래한 문자도 없어요 근데 보증금 얘기 하면서 돈 갚는다 언제까지 갚을게 라는 말한 내용은 있어요 지금 1년째 안 갚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한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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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지금 사안은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나중에 못 갚았거나 잠수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민사상으로도 현재는 명확한 대여금 약정이나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약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보증금이 친구의 거주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정적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자 내용도 “갚겠다”는 추상적 표현 수준이면 금액, 원인, 지급기한이 특정된 채무 승인으로 보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으로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지급명령도 결국 금전채권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위의 자료만으로는 당장 청구 등을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낮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변제지체나 연락두절을 넘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하기 부족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및 형법상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변제 의사 없이 보증금을 잠식시켰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갚겠다는 문자 내용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구체적 정황에 따라 실무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 입증 시 형사 처벌 대상이나 단순 민사 사안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자료를 고려할 때 그 친구분을 상대로 하여,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