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과 집행유예 차이는 뭔가요?

2020. 07. 13. 11:51

징역10개월 선고 받고 재심 중인데요.

집행유예로 되면 선고 받은게 기록에 남나요?

아는 동생이 취중난동을 부렸는데요. 택시기사와 경찰에게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혜유예가 없는 징역형의 경우 확정되면 수감생황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면 징역 1년이면 1년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이 유예됩니다(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징역 1년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취중 난동이라고 했는데, 해당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인지 아니면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문제라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된 것이라면 반성하고, 선처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2020. 07. 13. 15: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에도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아는 동생이 택시기사와 경찰에게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자 한다면 담당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후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14.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그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단순히

      그 형의 집행만을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거나 그 실효 사유가

      아닌 이상 형을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입니다.

      이는 대개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생계나 초범 여부, 반성의 여부,

      기타 수형 생활의 적합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13. 1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선고 또한 기록에 남게 되고, 형 집행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경찰과 합의라는 것은 어렵고 택시기사가 피해자라면 택시기사와는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해야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을 조율해야 됩니다. 합의금이 안 맞으면 결국 처벌불원서 작성이 어려울것이니까요. 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가 크면 형사공탁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14. 0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이고, 이 역시 전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록에 남습니다.

          택시기사와 경찰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금 절충하시어 합의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13. 15: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