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단 금고 3개월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금고 3개월 후 석방되면 형사사건은 종료됩니다.
합의하시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때쯤이면 이미 석방된 후 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현재 항소이유에 합의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고의로 인함 금고형시 집행유예 실효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