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은혜로운스라소니237
은혜로운스라소니23722.10.22

법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

동생은 수감중이고 항소를 걸어둔 상태 입니다

금고 3월을 받았어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연락도 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는 상태 입니다

동생이 항소를 해서 재판을 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판결문은 동생이 금고3월 받고 바로 들어갔을때 받은거 입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집행유예 10개월 살고 나와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항소 재판때 금고3개월만 살고 나올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단 금고 3개월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금고 3개월 후 석방되면 형사사건은 종료됩니다.

    합의하시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때쯤이면 이미 석방된 후 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현재 항소이유에 합의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고의로 인함 금고형시 집행유예 실효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