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에대해 합의가 안될경우 2차형사공탁금

동생이 아청법위반으로 구치소에 있어요.

1심 2년6개월 받고 항소하여 피해자측과 합의하려고

현재 구치소에 9개월가량 지내고있습니다.

계속 상대 변호사랑 접촉은 하고있는데 피해자랑은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1심때 공탁금 1천만원을 걸었고, 피해자측 여전히 아예 연락조차 받지도않고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최종선고만 남은상태인데 저희쪽 변호사 말로는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형량을 더 줄이기위해 공탁금을 추가로 더 걸어보자 하는데..

목적은 합의를 해서 집.유 를 생각 했는데.. 그 또 한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완전 묵묵부답에 연락이 전혀 닿지 않다보니 추가공탁이 의미가 있는지..

어차피 합의도 안될테고.. 찾아갈생각이라면 합의보려고 연락이라도 될텐데 어떤 반응도 전혀 없고..

형량이 늘어날가능성이 없다면 추가공탁이 맞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니 검사가 항소를 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가 공탁을 했을때 감형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 가능성에 기대해볼것인지는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공탁을 하는 것이 나을 수는 있지만,

    추가 공탁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어느 정도 상의하셔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사안도 이미 일 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면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