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날렵한큰고니
날렵한큰고니24.03.16

법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는게 없어 답답하네요

누범기간에 사고를 쳤어요

구속 되었는데 3가지 사건으로 실형 1년이 나왔어요

항소는 기간이 지나 할수가 없어요 상소권회복신청서를 냇다고 하는데 다시 항소가 가능할가요? 가능하다면 보석금신청으로 나올수 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권의 회복이란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소멸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항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가 되는 경우, 보석금신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소권 회복 신청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당시 구속중이었다면 제대로 통지를 받았을 것이므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받으셨을 것이므로 항소기간 도과시에는 더 이상 항소하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