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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벌196
선량한벌19623.05.04

아청법(강간죄) 항소 질문 드립니다

1심재판에서 가해자가 징역3년이 선고 되었는데요 가해자가 항소를 해서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뭐 합의가 안되면 항소가 기각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항소장 접수후 항소 기각 또는 2심이 열리는 등의 결정은 언제쯤 나오나요?? 항소 후에 무죄로 바뀌거나 감형이 될 수도 있나요 ㅠㅠㅠ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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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게 아니며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합의가 되면 감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3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ㅇ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항소심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감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피고인이 항소를 한 이유 및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단순히 항소를 했단느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항소심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