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를 반드시 형사와 구분지어 판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액민사를 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도 좋겠지만,
형사재판시 판사가 소액민사건도 병합하
여 같이 판결내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지 않을까요?
판검사들한테도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고소인
도 시간, 노력, 금전을 대폭 아낄 수 있으니 양쪽 다
이득 아닙니까?
법리적, 실질적으로 왜 반드시 구분해야하는건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 법조관련인들의 밥벌이?
좀 속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목적과 운영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을 인정하는것으로 보아 소극적 실체주의를 더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발합니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형사소송)입니다.
이는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원칙인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민사소송은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고 당사자가 요청한 것에 대해 증거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피고가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항변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항변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소송 절차이므로 증거능력의 판단이 중요한 형사소송과, 주장과 입증이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를 법조 관련자들의 밥벌이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조금 더 빨리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로 일부 구현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는 단순히 불법행위나 범죄가 연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약정사항의 위반,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대립 당사자 구도로 진행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범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형사 재판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 등도 있어서 소송 경제에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