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130만원 전자독촉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걸해서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자동으로 통장압류나 그런조치가 들어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저는 이일을 부모님께알리고싶지않은데 집으로 우편같은게 오는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별도의 우편이 오지는 않고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및 송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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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경우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임의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전 조치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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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두려워 상황을 되돌리려 노력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약의 경우 사람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정도의 농약이었다면 그리고 살인의 고의로 농약을 넣어 이를 남편이 마셨다면, 이를 살인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지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사안의 경우 살인미수로 의율하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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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를 말합니다.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의 필요성과 요구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방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며, 요구성(사회윤리적 제한)의 경우 자기보호 및 법질서수호 원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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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대한 대응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고 싶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 전에만 미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면 자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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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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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상속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 밑에 저와 동생만 올려져 있고 새어머니 자녀는 새어머니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분과 동생분이 새어머니 밑에 올려져 있다는 부분이 애매해서요. 원칙적으로는 새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없으므로,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새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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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인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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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선수가 사소한 일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를 다치게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자의 경우, 싸움은 일방의 행위만을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 상호간에 침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사람에게 업어치기를 하여 고관절 손상을 입힐 정도라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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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왜 꼭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요건을 구비해 놓지 않는 경우 의도치 않게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락사의 경우에도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 적극적 안락사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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