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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비상한날쥐234
비상한날쥐234

못받은130만원 전자독촉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 초에 어떤분과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산지 얼마안된 갤럭시노트10을 팔게되었고, 90만원정도에 팔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때 어떤분이 자신이 할부거래에 응해주면 원가에 10만원 더얹어 150만원을 한달에 20만원씩 준다고 했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믿어달라, 꼬박꼬박내겠다하고 저는 거래에 응했고 저는 그분의 운전면허증 사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쯤 20만원을 보냈고 그후로 온갖 핑계를대면 4월인 지금까지 13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해 욕도해보고 애원을 해보고 집에 편지를 보냈지만 카톡은 보내면 읽고 씹고 너무 답답해 전자독촉제도를 이용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그걸해서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자동으로 통장압류나 그런조치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저는 이일을 부모님께알리고싶지않은데 집으로 우편같은게 오는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2주 동안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모든 계좌, 재산에 대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되거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따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는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걸해서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자동으로 통장압류나 그런조치가 들어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일을 부모님께알리고싶지않은데 집으로 우편같은게 오는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별도의 우편이 오지는 않고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및 송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하여 자동으로 통장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급명령 통지를 집으로 송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송달장소를 집이 아닌 질문자분이 송달받을수 있는 주소지로 기재하면 됩니다.